교통사고 피해자 직접 청구로 접수했습니다.
상대 보험사에 직접 접수해 공업사에 맡기게 되는대 상대측에서는 자기부담금을 죽어도 내지않겠다고합니다.
상대는 대리기사구요 .. 수리비가 자기부담금 내의 금액으로 처리된다고 합니다.
대리기사를 부른 어플에서는 본인 소속기사가 아니라고 회피하고
대리기사가 소속된 사무실에서는 본인사무실에 직접 콜을 준게 아니라고 회피합니다.
이경우에는 어떻게하는게 좋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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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보험 접수(자기부담금 지급 등)를 끝까지 하지 않을 경우 직접 청구를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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