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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발행가능 간이과세자 음식점 사업자인데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세금계산서발행가능 간이과세자 음식점 사업자인데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세액공제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로 음식점업의 경우 신용카드 등 발행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가능합니다.

    ..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발행가능 간이과세자 음식점도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전년도 매출이 10억 이하라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