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누락분 정정신고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도 연말정산 정정신고는 알겠는데 2022년도 누락분 정정신고는 어떻게하나요?
홈택스 정기신고 들어가니귀속년도가 2023년으로 고정이 돼어 있는데 2022년 누락분 신고 방법은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에서 공제항목을 누락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정기신고가 아닌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경정청구 란(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2년도 누락분은 경정청구에서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에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