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금 선지급 완료후 세금계산서 발행을 [청구]로 받아도 상관없나요?
거래처에 대금을 2월 1일에 지급완료
세금계산서는 2월 21일자로 발행 (세금계산서 [청구]로 발행함)
이럴경우에 회계처리상 문제 없나요?
아니면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영수]로 발행해달라고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가능하시다면 영수로 끊는게 좋으나, 미리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면 별도로 수정할 내역은 없으십니다.
세금계산서의 영수/청구는 참고자료로만 사용될 뿐 실질이 중요한 것이므로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