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선발행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문의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선발행 세금계산서는 다음의 경우에 발행가능합니다.
공급시기 전 대가를 받고 받은대가에 대하여 발행하는 경우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30일 이상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후 동일 과세기간 이내에 대가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한 후 대금을 받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에서 대기업이 "다음 달에 자금을 집행할 예정이니,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행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합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이를 거절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선(先)발행이 일부 인정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