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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만보
슬기로운만보23.03.0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그냥 단순한 공기업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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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 기술 협력의 지원,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 지원, 정부간 수출계약 등에 관한 업무를 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입니다.

    무역실무적으로는 해외의 무역관이 상당히 많아 외국의 무역관련정보, 시장진출관련 정보를 찾아보기 좋다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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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해외무역관을 활용하여 국내 기업 및 기관이 필요로 하는 해외 글로벌 인재의 정보 조사를 비롯하여 인재 발굴 맞춤형 서비스(OPS)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인재 발굴을 위한 국내 설명회 및 해외 채용박람회 개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역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기술 협력의 지원, 해외전문인력의 유치 지원, 정부간 수출계약 등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며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 및 외국인 투자유치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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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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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KOTRA)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 기술 협력의 지원,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 지원, 정부간 수출계약 등에 관한 업무를 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산자부 산하 준정부기관입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제1조)

    KOTRA는 중소기업 등 국내 기업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 지원, 해외진출 지원 및 정보 조사, 외국인 투자 유치, 정부 사업 수행, 무역투자 전문인력 양성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KOTRA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래 KOTRA 홍보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ctSKFpPrSNk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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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는 「대한무역진흥공사법」(1962.6월)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1995.8월)에 의거 정부가 전액 출자한 비영리 무역진흥기관으로 수출 및 무역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기술협력의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1962년 설립된 기관입니다.

    1962년 창립 당시의 명칭은 ‘대한무역진흥공사’였으며 1995년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수출지원 위주로 진행되었던 기존 업무에 투자지원기능이 추가됨에 따라 전담부서를 설치하였다고 합니다.

    현재 KOTRA 홈페이지상에서 확인 운영하고 있는 사업은

    상담회, 전시회 개최 , 바이어 발굴, 해외시장 조사 , 해외지사 설치 , 맞춤형 수출지원 설치 해외 투자 진출 외국인 투자 유치 글로벌 협력 등의 분야가 있으며 예를 들어 미국 조달 시장 및 Buy America 규정 세미나 , 유럽 및 이탈리아 화장품 시장 진출 웨비나 등 우리나라 수출업체의 해외 진출을돕는 사업과

    관세, 통관, 해욍니증, 수출, 투자 실무 문의 등 온라인 문의 등이며 각국의 해외 무역관에서의 실질적인 해외 상황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도와 주고있습니다.

    KOTRA는

    첫째,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전사적 역량을 투입해 디지털 전환을 집중적으로

    수행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

    둘째, 요동치는 글로벌가치사슬 재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외국인투자유치의 양적성장뿐 아니라, 국내 첨단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는 질적 성장 주력

    셋째, 가속화되고 있는 글로벌 탄소중립과 디지털 시대에 대비하고, 보호무역을 비롯한 신통상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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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KOTRA)는 대한민국 정부가 설립한 대표적인 무역진흥기관 중 하나로, 국내 기업의 수출 촉진 및 해외 진출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의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르면, KOTRA의 사업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0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무역 진흥과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해외시장의 조사ㆍ개척 및 정보의 수집과 그 성과의 보급

    2. 국내의 산업ㆍ상품과 외국인투자 환경의 해외 홍보 및 국가브랜드 제고 관련 지원

    3. 무역거래, 국내외 기업 간 투자 협력과 산업기술 교류의 알선 및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지원

    4. 무역 및 투자에 관한 박람회ㆍ전시회의 개최 또는 참가 및 참가의 알선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수출 또는 수입

    6. 외국인투자의 유치 및 국내기업의 해외투자(해외 자원ㆍ에너지 개발을 포함한다) 지원

    7.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 지원 및 국내 전문인력의 해외 창업ㆍ취업 지원

    8. 「방위사업법」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산물자와 방산물자에 준하는 물자(이하 “방산물자등”이라 한다)의 수출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국내 기업을 대신한 구매국정부와의 방산물자등 수출에 관한 계약 시 당사자지위 수행

    나. 방산물자등과 산업ㆍ자원 및 투자 협력을 연계한 패키지 협상안의 작성과 금융지원방안 수립

    다. 그 밖에 방산물자등의 교역지원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9. 「대외무역법」 제32조의3제2항에 따른 정부간 수출계약 관련 사업

    10. 시설의 운영,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및 육성 등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11.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할 수 있는 사업

    ② 공사는 제1항제8호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를 둔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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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일명 KOTRA(코트라)는 수출 지원 및 외국인 투자유치를 주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의 경우 해외투자진출, 바이어발굴, 시장조사, 맞춤형 수출지원을 제공해주는 등 수출실무 전반적으로 도움을 주는 곳입니다.

    KOTRA 업무 특성상 미시적인 업무보다는, 거시적인 업무를 주로 하는 곳이며, 대한민국에서 알기 어려운 전문적인 내용을 잘 다루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수입업체 보다는 수출업체 입장에서 잘 활용하면 도움이 많이 되는 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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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Kotra라 불리우면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입니다.

    해당법을 살펴보자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설립하여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 기술 협력의 지원,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 지원, 정부간 수출계약 등에 관한 업무를 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현재 KOTRA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획재정부가 지분 100%의 기업으로 아래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무역 진흥과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해외시장의 조사·개척 및 정보의 수집과 그 성과의 보급

    • 국내의 산업·상품과 외국인투자 환경의 해외 홍보 및 국가브랜드 제고 관련 지원

    • 무역거래, 국내외 기업 간 투자 협력과 산업기술 교류의 알선 및 국제개발협력 지원

    • 무역 및 투자에 관한 박람회·전시회의 개최 또는 참가 및 참가의 알선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수출 또는 수입

    • 외국인투자의 유치 및 국내기업의 해외투자(해외 자원·에너지 개발을 포함한다) 지원

    •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 지원 및 국내 전문인력의 해외 창업·취업 지원

    • 방산물자와 방산물자에 준하는 물자의 수출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이를 위해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를 두고 있다(같은 조 제2항).

      • 국내 기업을 대신한 구매국정부와의 방산물자등 수출에 관한 계약 시 당사자지위 수행

      • 방산물자등과 산업·자원 및 투자 협력을 연계한 패키지 협상안의 작성과 금융지원방안 수립

      • 그 밖에 방산물자등의 교역지원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정부간 수출계약 관련 사업

    • 해외 한인경제인 네트워크 구축·관리 및 활용 지원[5]

    • 시설의 운영,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및 육성 등 이상의 사업에 딸린 사업

    •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할 수 있는 사업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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