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위원회의 역할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찾아보니까 한국무역위원회 라는 조직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 한국무역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무슨 역할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한국 무역위원회는 외국 물품의 수입 및 불공정 무역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설치된 기관입니다.
한국 무역위원회 또는 무역위원회(KTC)는 특정 물품의 수입증가, 무역 및 유통 서비스의 공급증가 혹은 불공정한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는데 필요한 각종 조사와 판정 및 구제조치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관세법 시행령에서 규정된 무역위원회의 역할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의 조사를 신청하는 대상으로 실질적 피해등을 받은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당해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요청은 무역위원회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으로 갈음하는것으로 봅니다.
도음 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무역위원회(Korea Trade Commission ; KTC)는 덤핑수입 및 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 받은 물품의 수입 또는 특정물품의 수입급증 등으로 대한민국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이를 조사·판정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의 행정기관(무역위원회)입니다.
외국의 불공정한 무역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내산업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역위원회는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해 나가는데 일조를 하며 외국 기업의 불공정 행위로부터 국내 기업을 보호하고 무역구제 조사·판정이라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중소기업들이 외국 기업에게 부당한 무역 행위를 당하지 않도록 여러 방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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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위키백과의 내용을 참고하여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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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貿易委員會, Korea Trade Commission ; KTC)는 덤핑수입 및 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물품의 수입 또는 특정물품의 수입급증 등으로 대한민국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이를 조사·판정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의 행정기관(무역위원회)이다. 위원장(차관급) 1인, 상임위원 1인, 비상임위원 7인 등 총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 및 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에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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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러한 무역위원회는 무역구제정책과 / 산업피해조사과 / 덤핑조사팀과 / 불공정무역조사과로 구성되어 각각의 과별로 해당 무역에 대하여 구제, 제재 등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무역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무역위원회는 덤핑수입 및 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물품의 수입 또는 특정물품의 수입급증 등으로 대한민국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이를 조사·판정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의 행정기관입니다.
아래의 사이트에서 관련 업무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tc.go.kr/pageLink.do?link=/contents/KG21000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한국무역위원회 (Korea Trade Commission, KTC)는 덤핑수입 및 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물품의 수입 또는 특정물품의 수입급증 등으로 대한민국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이를 조사·판정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의 행정기관입니다.
해당 위원회는 위원장(차관급) 1인, 상임위원 1인, 비상임위원 7인 등 총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및 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
한국무역위원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한국무역위원회 사이트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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