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몇년간 가장 많은 규제와 정의에 관한 이야기가 돌던게 바로 암호화폐가 증권인가 아닌가의 문제였죠
대부분의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은 당연히 증권이 아니라고 주장을 해왔으나 사실 증권의 역할까지 포함한게 사실이죠
그러나 만약 증권임을 인정하게 되면 증권법에 의해 제약을 받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무기명 증권의 발행번호나 채권자의 신원등 세부사항을 기록해야하고 사업설명서 제출도 해야하며, 에어드랍 같은 경우도 이에 따른 여러가지 제약들이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바로 증권법 자격을 취득한 거래소가 아니면 증권으로 인정받은 암호화폐종목은 해당거래소에서는 더이상 거래를 할 수 가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