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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바다표범258
아버지가 지역가입자로 바뀌신게 19년 5월이고 제가 딱 그 해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제밑으로 피부양자 등록신청을 하면 됐었는데 그땐 아무것도 몰라 20년 5월에 신청 했거든요. 그 11개월동안 건강보험료가 200만원이 넘게 내야했고 지금와서 보니 의문이 생기더라구요.지금이라도 19년 5월 부터 20년3월까지 등록하지 못했던 직장인피부양자등록으로 미납된금액을 구제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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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기간동안 피부양자 등록이 안되어있다면 어려워보이지만,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건강공단에 유선문의하여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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