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다시 바로 취업했는데 건강보험료 내야하나요?
10월 29일에 퇴사후 지역가입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7일에 바로 입사를 했는데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지않아 지역가입자 상태로 11월 12월 건강보험료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현 직장에 얘기해서 어제 4대보험 가입을 했는데
11월 12월분 보험료는 제가 납부를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회사에서 내주는건지를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입사를 하지않은 상태의 건강보험료는 납입해야 합니다.지역의료보험으로 들어가게 되기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1달분의 지역가입자로서의 지역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1일 기준으로 대상이 확인되기 때문인데요. 제도가 그렇습니다.
11월 분은 가입자꼐서 지역보험료 내신것으로 되고요 12월부터는 직장가입자로 3.5%씩
질문자님과 회사에서 내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 될시에는 본인이 납부 해야 합니다.
퇴사전 과 지금 직장가입 사이에 11, 12월분은 회사가 부담 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건강보험공단. 콜센터로 전화하시어 상담받으시면 빠른답변을 받으실수잇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근로자와 회사가 반반씩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직장 가입자로 처리될 경우 지역 가입자에 처리된 부분은 환급이 될 것이니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연락해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10월 29일에 퇴사후 11월 7일에 바로 입사를 하셨다면 입사한 직장에서 4대보험료가 나가실수있는데
10월 29일에 퇴사후 11월 7일사이에 공백이 있기때문에 공백기간동안은 지역가입자로 되셨을텐데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보셔야할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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