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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바구미185
새침한바구미185
22.12.29

퇴사후 다시 바로 취업했는데 건강보험료 내야하나요?

10월 29일에 퇴사후 지역가입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7일에 바로 입사를 했는데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지않아 지역가입자 상태로 11월 12월 건강보험료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현 직장에 얘기해서 어제 4대보험 가입을 했는데

11월 12월분 보험료는 제가 납부를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회사에서 내주는건지를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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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경재 보험전문가blue-check
    유경재 보험전문가
    메리츠화재 경인탑본부
    22.12.29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입사를 하지않은 상태의 건강보험료는 납입해야 합니다.지역의료보험으로 들어가게 되기때문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12.29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1달분의 지역가입자로서의 지역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1일 기준으로 대상이 확인되기 때문인데요. 제도가 그렇습니다.

    11월 분은 가입자꼐서 지역보험료 내신것으로 되고요 12월부터는 직장가입자로 3.5%씩

    질문자님과 회사에서 내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 될시에는 본인이 납부 해야 합니다.

    퇴사전 과 지금 직장가입 사이에 11, 12월분은 회사가 부담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건강보험공단. 콜센터로 전화하시어 상담받으시면 빠른답변을 받으실수잇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근로자와 회사가 반반씩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직장 가입자로 처리될 경우 지역 가입자에 처리된 부분은 환급이 될 것이니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연락해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10월 29일에 퇴사후 11월 7일에 바로 입사를 하셨다면 입사한 직장에서 4대보험료가 나가실수있는데

    10월 29일에 퇴사후 11월 7일사이에 공백이 있기때문에 공백기간동안은 지역가입자로 되셨을텐데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보셔야할것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