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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부모님 공제받으려고합니다 어머니는 소득이 없으셔서 넣었고 아버지는 개인사업자이신데 소득이 부가세 과세표준기준으로
24.01 간이로 신고 10,950,000원
23.01~5 간이신고 5.160.000
6월은 일반으로 전환되어서 1,080,000원으로 또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23년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8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아버지공제 못 넣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의 24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므로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공제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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