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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 질문드립니다.

부양대상은 부모님입니다(두분다 1958년 이전생)
아버지가 국민연금 소득외엔 없습니다
국민연금 (월 56만원)
어머니는 근로(건물미화)를 하십니다(월 80만원)
1.공제 받을수있나요?(부양가족 등록해서)
2.공제 안된다면 이유알려주세요
3.공제 안되면 부모님이 연말정산 직접하시면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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