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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1.22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 질문드립니다.

부양대상은 부모님입니다(두분다 1958년 이전생)
아버지가 국민연금 소득외엔 없습니다
국민연금 (월 56만원)
어머니는 근로(건물미화)를 하십니다(월 80만원)
1.공제 받을수있나요?(부양가족 등록해서)
2.공제 안된다면 이유알려주세요
3.공제 안되면 부모님이 연말정산 직접하시면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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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공제 받을수있나요?(부양가족 등록해서)

    부양가족 공제 중 부모님 공제는 연세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은 총급여 500만원 이하) 를 동시에 충족하셔야 합니다.

    이 중 아버님은 국민연금 56만 * 12 = 672만원인데요. 연금소득은 수령액 516만원이 공제차감시 연금소득금액 100만원입니다. 따라서 이를 초과하므로 불가능합니다.

    어머님은 건물미화를 근로소득으로 했다면 금액이 훨씬 초과하여 불가능합니다. 다만, 일용이나, 프리랜서 3.3%로 뗐다면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2.공제 안된다면 이유알려주세요

    이유는 위 1번과 같습니다.

    3.공제 안되면 부모님이 연말정산 직접하시면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어머님의 경우에는 직접 본인소득에 본인공제를 하시면 됩니다. 아버님보다 본인의 소득구간이 더 클테니 본인에게 차감하시는게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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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승우 세무사blue-check
    마승우 세무사20.01.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아버님의 경우, 연금수령액 중 과세대상금액과 과세되지 않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어 과세대상금액이 연 516만원 이하라면 질문자님의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과세대상 여부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문의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처럼 공적 연금의 경우는 직접 연말정산대상이기 때문에 연말정산하시는 편이 유리할 것입니다.

    어머님의 경우는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기준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인적공제대상이 아니며 어머님도 다른 근로소득자와 마찬가지로 연말정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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