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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이의신청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개인회생 과정 중에 이의신청 답변서를 꼭 제출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이의신청에 대해 법원이 보정권고나 보정명령 등이 오면 그때 답변해도 충분하다고 하는데, 정말 이의신청을 가만히 두어도 문제 없나요?

참고로 개시결정 후 집회 전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의신청 내용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으며 그 이의신청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인용이 어려운 경우라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도 가능한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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