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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바라기
가을바라기22.02.16

4층짜리 건물로, 4층의 내부 구조를 바꿀 수 있나요?

현재 4층짜리 상가주택 건물로

4층에 방이 크게 두 개 뿐이라 내벽을 철거하고 다시 방을 세 개로 만들고 싶은데

이러면 구조변경 신고나 허가를 구청에서 받아야 하나요?

애들이 셋이다 보니 방이 하나 더 있으면 해서요 ㅎㅎ

미리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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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내부구조를 변경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관할 관청 건축과에 신고를 해야 하고 내력벽을 철거하지 않는 상태에서 내부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