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4층짜리 상가주택 건물로
4층에 방이 크게 두 개 뿐이라 내벽을 철거하고 다시 방을 세 개로 만들고 싶은데
이러면 구조변경 신고나 허가를 구청에서 받아야 하나요?
애들이 셋이다 보니 방이 하나 더 있으면 해서요 ㅎㅎ
미리 미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내부구조를 변경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관할 관청 건축과에 신고를 해야 하고 내력벽을 철거하지 않는 상태에서 내부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