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부터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해도 일반적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간이사업자로부터 농산물 등을 구입하고 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령한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적용가능한것입니다. 간이사업자인 경우에도 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발행가능합니다.
다음은 관련 국세청 상담내용입니다.
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음식점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공급받고 사업자로부터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현금영수증 포함)을 발급받는 경우 공급가액의 106분의 6(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108분의 8)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간이사업자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하고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간이사업자의 경우에도 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가능함.)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