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의제매입세액공제 (현금영수증)
처음 시작하기도 해서.. 현금영수증 처리에 대해 좀 헷갈린데요..
거래처와 거래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려고 했는데 간이과세자는 해당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현금영수증을 해줬는데.. 저는 괜찮지만 물건을 구입한 거래처는.. 전자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이나 별 상관이 없나요? 이 경우 거래처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간이과세자 의제매입세액공제 거래처에 대해서는, 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받은 거래처는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발급이 현재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여야하는것이며
현금영수증도 적격증빙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상대방은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증빙서류를 발급해주려면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 등으로부터 면세 농.축.수산물을 구입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한 금액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부터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해도 일반적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간이사업자로부터 농산물 등을 구입하고 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령한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적용가능한것입니다. 간이사업자인 경우에도 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발행가능합니다.
다음은 관련 국세청 상담내용입니다.
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음식점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공급받고 사업자로부터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현금영수증 포함)을 발급받는 경우 공급가액의 106분의 6(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108분의 8)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간이사업자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하고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간이사업자의 경우에도 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가능함.)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는 매출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없으며, 현금영수증은 발행가능하지만 부가가치세를 수취할 수 없으므로 면세항목으로 끊으셔야 합니다. 의제매입세액의 경우 거래처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매입이 발생했을 경우엔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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