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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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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

간이과세자 의제매입세액공제 (현금영수증)

처음 시작하기도 해서.. 현금영수증 처리에 대해 좀 헷갈린데요..

거래처와 거래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려고 했는데 간이과세자는 해당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현금영수증을 해줬는데.. 저는 괜찮지만 물건을 구입한 거래처는.. 전자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이나 별 상관이 없나요? 이 경우 거래처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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