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한 선수들 포상금도 세금이부과되나요
베이징올림픽에서 금,은,동 메달을 획득하면
정부,단체등에서 포상금등을 받는데
최민정선수같은경우는 기사를 보니 3억 이상을 포상금으로 받는다고
나와있습니다
소득세법18조에 따르면 정부나 지자체로 받은 포상금등은 비과세라고 알고있는데
빙상협회나 단체로 받는 포상금도 비과세가 되는지
아니면 일정금액을 세금으로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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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포상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나, 빙상협회 등의 단체로부터 받는 상금에 대해서는 20%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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