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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의 수사권은 검찰이 아니고 경찰에게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이번 탄핵으로 인해 수사는 불가피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내란죄는 검찰이 아니고 경찰에 수사권이 있다라고 하는데 맞는지 궁굼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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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냉철한지어새50
    냉철한지어새50

    예 그렇습니다 법리적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 내란죄의 수사권은 경찰에 있는게 사실이고 검찰의 수사는 월권이고 남용이 될수 있다라고 할수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내란죄의 수사권은 원칙적으로 검찰에 있지 않습니다. 검찰청법상 검찰의 수사 범위는 특정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등)와 경찰공무원의 범죄 등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란죄 자체만으로는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최근 법원은 '비상계엄 사건'에서 경찰청장이 내란 혐의를 받는 상황을 고려, 검찰이 경찰 관련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사건에 한해 검찰의 수사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즉, 내란죄 '사건'에 경찰이 연루된 경우, 검찰은 관련 법 조항에 따라 수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예외적인 경우이며, 일반적으로 내란죄의 1차적인 수사권은 경찰에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 법상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에게 있어요. 그래서 처음이 검찰이 국가수가본부에 먼저 손을 내민거구요. 그런데 국수본에서 검찰 참여를 거부했구요.

  •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란죄 관련 뉴스들 좀 찾아보시면

    “내란죄 수사권... 공범 경찰“이라는 문구가

    많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게 있습니다

  •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현행법상 내란죄의 주요 수사 권한은 경찰에게 있지만, 특정 조건(경찰청장과 같은 고위간부들의 직권남용이나 공무원 연루 범죄)에서는 검찰도 제한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된 법적 해석과 실질적인 적용에는 여전히 논란이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