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의 수사권은 원칙적으로 검찰에 있지 않습니다. 검찰청법상 검찰의 수사 범위는 특정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등)와 경찰공무원의 범죄 등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란죄 자체만으로는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최근 법원은 '비상계엄 사건'에서 경찰청장이 내란 혐의를 받는 상황을 고려, 검찰이 경찰 관련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사건에 한해 검찰의 수사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즉, 내란죄 '사건'에 경찰이 연루된 경우, 검찰은 관련 법 조항에 따라 수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예외적인 경우이며, 일반적으로 내란죄의 1차적인 수사권은 경찰에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