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리랜서로 일할 시 가족 중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나요?
지금 현 직장 퇴사 후 프리랜서로 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건강보험을 아버지 지역가입자 (임대사업자)밑으로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프리랜서로 일하게 될 경우 근무형태는
소득 월250(세전) 8.8프로 기타소득세 제외 후
다음년 5월 종합소득세신고에 일정 부분 돌려받는다는것만 알고있습니다
근로형태는 주 5일 9-5시까지 근무입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