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리랜서로 일할 시 가족 중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나요?
지금 현 직장 퇴사 후 프리랜서로 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건강보험을 아버지 지역가입자 (임대사업자)밑으로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프리랜서로 일하게 될 경우 근무형태는
소득 월250(세전) 8.8프로 기타소득세 제외 후
다음년 5월 종합소득세신고에 일정 부분 돌려받는다는것만 알고있습니다
근로형태는 주 5일 9-5시까지 근무입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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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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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조건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사유 중 하나라도 충족되는 것이 없어야 피부양자 신청 후, 피부양자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이시므로 3번의 요건 충족 여부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이고, 월 사업소득이 250만원이면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는 피부양자 자격에서 박탈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