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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까칠한호저17224.04.20

ETF 포트 종목의 의결권은 누가 행사하나요?

주식을 보유하게 된다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을 담고 있는 ETF를 보유한다면 주식의 의결권은 누가 행사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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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ETF포트의 의결권은 ETF의 기초지수를 편입하고 운용하고 있는 자산운용사에게 귀속이 되어 행사하게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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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적으로 관리자가 ETF의 운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ETF 운용사는 ETF에 속한 주식의 보유권과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주식을 보유한 ETF 운용사는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의 경영에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거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ETF 운용사가 ETF에 속한 모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집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개별 투자자가 ETF를 보유하더라도, 그들은 ETF 운용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해당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ETF가 포트폴리오의 구성 주식의 소유권을 직접적으로 보유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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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20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내상장된 기업에 분산투자하는 ETF의 경우, 보통 ETF 운용사가 해당 기업의 주주로서 의결권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운용사는 해당 기업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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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ETF는 일반적으로 해당 지수에 포함된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ETF를 발행한 운용사가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ETF 보유자는 해당 ETF를 통해 지수에 포함된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만, 의결권은 ETF 운용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ETF 보유자는 해당 ETF를 통해 투자하게 되므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ETF 운용사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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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현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ETF 투자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ETF 운용회사가 투자자를 대신하여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투자자에게 직접 의결권 행사 기회를 제공하는 투자자 참여형 ETF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1. 일반적인 ETF 의결권 행사 방식:

    • 운용회사의 의결권 행사 정책: ETF 운용회사는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 투자 대상 기업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 투자 대상 기업의 경영진 평가: 투명성, 책임감, 지속가능성 경영 등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주주 총회 의안에 대한 분석: 의안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투자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합니다.

    • 투자자와의 소통: 투자자 설문조사, 투자자 포럼 등을 통해 투자자 의견을 수렴합니다.

    2. 투자자 참여형 ETF의 의결권 행사 방식:

    • 투자자 직접 의결권 행사: 일부 투자자 참여형 ETF는 투자자에게 직접 의결권 행사 기회를 제공합니다.

    • 온라인 투표 시스템: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통해 투자자가 의안에 대한 찬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 대표 선출: 투자자들이 투자자 대표를 선출하여 투자자 의견을 반영하도록 합니다.

    3. 투자자 참여형 ETF의 장점:

    • 투자자의 의사 반영: 투자자들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투자 의사를 기업 경영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 기업 경영 투명성 향상: 투자자 참여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 투자 만족도 향상: 투자자들이 투자 의사를 직접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투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4. 투자자 참여형 ETF의 단점:

    • 투자자의 부담 증가: 투자자들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의안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고 판단해야 하는 부담이 증가합니다.

    • 의결권 행사율 저조: 모든 투자자가 의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아 투자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투자 전략과의 충돌: 투자자의 의견이 투자 전략과 충돌할 경우 투자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주의 사항:

    • 모든 ETF가 투자자 참여형 ETF는 아닙니다. 투자 전에 ETF 운용회사의 의결권 행사 정책을 확인해야 합니다.

    • 투자자 참여형 ETF는 투자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투자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 투자자는 투자 대상 ETF의 의결권 행사 정책을 이해하고, 투자 전략과의 부합 여부를 판단하여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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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ETF에 편입된 주식 종목의 경우, 의결권 행사는 자산운용사에서 하게 됩니다.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선 해당 기업의 주주 명부에 등재돼 있어야 하나, 특정 기업 주식을 담은 ETF를 매수한 소비자는 특정 기업 주주 명부에 등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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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ETF 포트에 들어있는 주식들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ETF에 있는 주주권은 운용사가 행사한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미국의 투자사인 블랙록에선 ETF 투자자에게 의결권 행사 기회를 제공하겠단 뉴스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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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ETF의 의결권과 같은 경우에는

    자산운용사에서 행사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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