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 당해 과세기간에 귀속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신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거주자인 개인의 연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서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적립식펀드에서 발생하는 수익분배금은 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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