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고민상담 이미지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
기타 고민상담 이미지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
유연한원숭이74
유연한원숭이7424.04.23

국민내일배움카드 문의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문의 드립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수강신청을 하려고하니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1. 총 수강비가 1,000,000원 이라고 했을 때
자부담이 300,000원 이면 내일배움카드에서는 700,000원만 차감되는건가요?

2. 총 수강비가 1,000,000원 이라고 했을 때
자부담이 300,000원 이면 국민취업제도에 선정되었을 경우 자부담이 0원이 되는거잖아요. 내일배움카드에서는 어떻게 차감이 되나요? 똑같이 700,000원 인가요?
아니면 이것도 정부에서 지원받는거니까 1,300,000원이 차감되는건가요?

3. 자부담이 0원이 되면 국민취업제도에 선정이 되었을경우 별도로 제 통장에 지원비가 들어오나요?
그럼 제 통장에 들어온 지원비로 자부담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사탕수수입니다.

    내일배움카드로 공부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저도 처음에 계산하는 방식에 대해 궁금했었는데요.


    생각보다 간단하더라구요.

    일단 2가지 종류가 있죠?

    하나는 수강완료시 환급

    다른 하나는 일부 부담하는것


    질문하신것은 첫번째에 속하는데요.

    내일배움카드의 지원한도가 2백~5백이었나?

    했던거로 기억합니다. 11월에 해서 지원금은 가물..


    아무튼...

    비용이 100 인데 자부담 30 일 경우

    70 은 국가에서 교육기관에 돈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이 30 이 문제인데요.

    교육과정에서 전액환급이 써있다면

    결국 선결제후 환급으로 자부담은 0 원이고

    국가가 100 을 교육기관에 지급합니다.


    하지만 과정자체에서 자부담에 대한 환급내용이 없다면

    결국은 30 은 부담해야 합니다.

    취업성공했다고 부담을 하지 않는것은 아닙니다.


    내일배움카드 자체가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함이지

    대신 납부하는것이 목적은 아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