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담보대출 무주택 기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매매 계약 체결하고 주택담보대출 심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제가 현재 아주 큰 토지의 지분을 일정부분(임야)을 소유하고 있고
거기엔 무허가 건축물이 있습니다.(소유자는 제가 아님)
(정확하게는 지분 형식이기에 측량이 제대로 이뤄져 있지 않는 상태)
이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보아 담보대출이 실행 가능한것인지요?
은행에서 아리까리 하다는 식으루 물어봐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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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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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임야는 주택이 아니라 토지의 일종입니다.
무주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이 되야 하는데요.
해당 임야내 주택 신축이 불가능할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일단 주택을 지을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만약 주택 신축 가능하고 무허가든 주택이 있을 경우 무주택자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심사에 있어서 유주택 여부는 무허가 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에도 등재가 안되어 있을 것이고, 또한, 소유주가 본인이 아니기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