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임대인이고새로 계약한 세입자가 들어오고 잔금치루는 날이 담주 월요일,19일입니다
19일날 등기권리증 등 전세대출 질권설정시 필요한 서류를 가져오라고 하더라구요
그 전 세입자하고는 언제 했는지는 모르지만 잔금치루는 날 딱 한달 전에 '근질권설정통지서'서류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좀 의아해서요..
은행에서는 제가 임대인이 맞는지 확인차 오긴 했지만
잔금치루는 당일에 질권설정시 필요한 서류를 가져오는게 맞는건가..? 왜인지..
서류를 은행에 내고 확인하는 게 아니고 부동산에서 변호사 앞에서 오케이하면 은행에서 잔금이 들어오는 건가요??
잔금 치루는 날 19일에 잔금이 들어오면 근질권설정 통지서는 또 언제 오는건지..
정리하자면
'임대인 맞는지 확인-> 서류 미리 내고 ->은행에서 확인 후-> 잔금처리' 이렇게 될줄 알았는데
'은행쪽 임대인 맞는지 확인하러 옴 -> 아무소식 없다가 잔금날 질권설정시 필요한 서류 들고오라 함-> 은행에서 확인도 안하고 바로 잔금처리 해주는건가..? 서류는 왜 필요하지..? 그럼 질권설정통지서는 언제 오지?
세입자 들어오는 잔금 날 질권설정통지서에 필요한 서류를 내는 게 맞나요? 그럼 은행에서는 어떤 확인을 하고 잔금을 주는건지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