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실손의료보험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위 사진상에 실손 상황을 이해할 때
실손 보험계약은 B가 했는데, A로 보험을 한거고 실손은 B가 탔나고 이해하는게 맞나요?
궁금한게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꺼를 탄건데, 수익자가 실손의료보험금을 탄거라고 간소화 자료를 이해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약자와 수익자가 B인 것이고 피보험자(환자)가 A인 것입니다. B가 A의 기본공제대상자면 공제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