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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상에 실손 상황을 이해할 때
실손 보험계약은 B가 했는데, A로 보험을 한거고 실손은 B가 탔나고 이해하는게 맞나요?
궁금한게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꺼를 탄건데, 수익자가 실손의료보험금을 탄거라고 간소화 자료를 이해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약자와 수익자가 B인 것이고 피보험자(환자)가 A인 것입니다. B가 A의 기본공제대상자면 공제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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