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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개구리24
소중한개구리24

어떤 법률이 더 상위법일까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 중 어느게 더 상위 법률일까요~?


농어촌공사에서 토지수용을 근거로 과도한 개인정보(주민번호, 연락처, 주소 등)을 요청해서 난감합니다..


그냥 해당 지자체에 등본,초본 등 필요서류 떼기만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어느 법이 상위법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개인정보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있어서 농어촌 공사에서 관련 정보를 요청하는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법적 근거에 따른 개인 정보의 수집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