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이 더 상위법일까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 중 어느게 더 상위 법률일까요~?


농어촌공사에서 토지수용을 근거로 과도한 개인정보(주민번호, 연락처, 주소 등)을 요청해서 난감합니다..


그냥 해당 지자체에 등본,초본 등 필요서류 떼기만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어느 법이 상위법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개인정보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있어서 농어촌 공사에서 관련 정보를 요청하는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법적 근거에 따른 개인 정보의 수집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