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인력중개업 관련한 세금신고를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해서요
예를들어 청소연구소 같은 (청소인력을 빌려주고 매출을 내는) 사업을 한다고 할때
제가 플랫폼 운영자라고 하면 총매출 1만원 - 청소인력 8천원 = 순매출 2천원
이라고 할때 2천원에 대해서만 세금신고 해도 되는걸까요? 순매출이 나오는 과정에 대해 소명자료는 엑셀로
만들어 두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고 인건비 신고는 하지 않고 인건비를 지급한 개개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하라고 할 예정인데
이렇게 해도 될런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