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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천산갑68
신랄한천산갑6823.02.10

인력 중개업 관련 세금신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인력중개업 관련한 세금신고를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해서요

예를들어 청소연구소 같은 (청소인력을 빌려주고 매출을 내는) 사업을 한다고 할때

제가 플랫폼 운영자라고 하면 총매출 1만원 - 청소인력 8천원 = 순매출 2천원

이라고 할때 2천원에 대해서만 세금신고 해도 되는걸까요? 순매출이 나오는 과정에 대해 소명자료는 엑셀로

만들어 두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고 인건비 신고는 하지 않고 인건비를 지급한 개개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하라고 할 예정인데

이렇게 해도 될런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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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인건비신고하지않고 경비 반영하여 소득세 신고하는 경우 추후 관련 경비 인정과 관련하여 과세관청과 다툼의 소지가 있으며

    인건비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원천세 관련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사업 구조를 구체적으로 검토해봐야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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