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사업소입니다.이번2월13일까지 간편신고대상자이라고하여 신고하라는데 처음이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잘몰라서 질문드립니다.작년8월경 인력인건비용으로 회사에 세금계산서 2000만원 끊었습니다.이한건이 작년총수입인데 거의 인럭비용으로 지불되었읍니다.어떤근거자료가 있어야되나요?좋은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시에는 해당 내용만 기재하시면 되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을 장부에 반영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