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면세사업자입니다.이번간편신고대상자라 신고하는데요?
인력사업소입니다.이번2월13일까지 간편신고대상자이라고하여 신고하라는데 처음이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잘몰라서 질문드립니다.작년8월경 인력인건비용으로 회사에 세금계산서 2000만원 끊었습니다.이한건이 작년총수입인데 거의 인럭비용으로 지불되었읍니다.어떤근거자료가 있어야되나요?좋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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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시에는 해당 내용만 기재하시면 되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을 장부에 반영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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