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정년퇴직후 1년쉬고 다시취업해서 2년을 근무하고 퇴사했을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참고로 저는 62세에 국민연금이 나올예정입니다
그러면 국민연금과 중복수령이 되는데 이경우 중복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업급여 수령 중 국민연금 수령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중 소득종사에 따른 지급제한 적용을 받는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보유시 기준되는 소득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 제한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는 제한소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령 중 국민연금 수령이 동시에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