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상병리학과를 재학중인 3학년 남자 학생입니다 제가 정신과 질환 93호-104로 군대가 면제됐는데 임상병리사 자격증을 취득할수있을까요?? 임상병리사 자격증은 정신질환 93-104호는 취득이 불가능한데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정신 건강법) 제 3조 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는 취득이 불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제 3조 1호는 뭘까요?
그리고 의료기가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지 아니하다라고 하는데
사진에 문구를 첨부하고 의사소견서있으면 자격증 취득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군 면제 사유가 무엇인지 알수 없어서 판단이 어렵네요. 면허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는 정신건강의학과 주치의와 상의해서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