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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고릴라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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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에서 지붕 및 하자 란 어떤 의미인가요?

집합건물법 졔 5조 2의 가. 지붕 및 방수공사의 하자 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지붕 및 방수에서의 방수란 지붕공사에서의 방수공사만을 말하는 것인지 지붕외에도 시멘트 콘크리트 공사같은 방수공사도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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