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 졔 5조 2의 가. 지붕 및 방수공사의 하자 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지붕 및 방수에서의 방수란 지붕공사에서의 방수공사만을 말하는 것인지 지붕외에도 시멘트 콘크리트 공사같은 방수공사도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