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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고릴라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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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에서 지붕 및 하자 란 어떤 의미인가요?

집합건물법 졔 5조 2의 가. 지붕 및 방수공사의 하자 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지붕 및 방수에서의 방수란 지붕공사에서의 방수공사만을 말하는 것인지 지붕외에도 시멘트 콘크리트 공사같은 방수공사도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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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언상 지붕공사에서의 방수만 의미한다고 볼 수 없으며, 지붕공사 및 방수공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