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 졔 5조 2의 가. 지붕 및 방수공사의 하자 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지붕 및 방수에서의 방수란 지붕공사에서의 방수공사만을 말하는 것인지 지붕외에도 시멘트 콘크리트 공사같은 방수공사도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언상 지붕공사에서의 방수만 의미한다고 볼 수 없으며, 지붕공사 및 방수공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