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4년차 아파트 균열로 인한 누수 책임은 누구 인가요?
아파트 대피 공간에 천장에 균열이 생겼고 그 사이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대피공간은 물을 사용 하지 않는 곳이라 외벽이나 배관 누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 균열은 하자보수 기간이 집합건물법 담보책임 존속기간(시행령 9조 2항)에 근거 5년이 맞는지요?
2. 누수는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인데 균열로 인한 누수가 발생 될 경우 5년이내에 건설에 하자 보수 요청 할 수 있는지요?
3. 아파트에서 법무법인에 양도양수계약서 작성 했습니다. 이때 법무법인에서 하자 조사를 했고 누수도 건설에 내용 증명이 보내 졌는데 이를 근거로 하자보수를 청구 할 수 있는지요?
4. 균열(하자 5년)로 인한 누수가 발생된 경우 누수에 대한 하자보수를 요청 할 수 있는지요? CS센터에서 누수는 하자 담보기간이 2년간 이라는 이유로 하자 접수를 안받으면 조치 방법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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