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집 대출을 일부 갚아준 경우, 추후의 세금이나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제가 아버지 상가건물이 10억인데
그 중 상가건물에 대출이 2억이 있어서
아들인 제가 대신 갚아준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사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 집을 유산으로 증여 받을 때 ,
제가 빌려준 2억을 제외한 8억에 대해서만
세금 등을 낼 수 있나요?
그냥 빚 갚아주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 10억에 대한 세금 등을 다 내야되잔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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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자관계가 아닌 제3자라면 당연히 채권자와 아버지(채무자)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별도의 이자 등을 지급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관계라 해도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금원이 오고 갔으며, 이자의 수취까지 이루어진 다면 충분히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정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상속인 사망시 채권자가 먼저 빌려준 2억원의 원금을 구하고 나머지 8억원에 대해 상속이 이루어지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과세관청에 소명, 다른 상속인들과의 분쟁의 소지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1순위 은행권 이자보다 사인간의 이자가 더 고율(高率)일 확률이 크므로 가급적 질문사안대로 처리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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