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자관계가 아닌 제3자라면 당연히 채권자와 아버지(채무자)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별도의 이자 등을 지급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관계라 해도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금원이 오고 갔으며, 이자의 수취까지 이루어진 다면 충분히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정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상속인 사망시 채권자가 먼저 빌려준 2억원의 원금을 구하고 나머지 8억원에 대해 상속이 이루어지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과세관청에 소명, 다른 상속인들과의 분쟁의 소지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1순위 은행권 이자보다 사인간의 이자가 더 고율(高率)일 확률이 크므로 가급적 질문사안대로 처리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