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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당첨으로 인한 전세 계약 해지 통보 및 보증금

전세 계약한지 약 1년이 다 되어 가는 시점입니다.

국민임대 주택에 당첨이 되어서 계약 해지를 해야되는데 과정과 절차에 대해 경험이 없어 하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언제 집주인 한테 연락을 해야하는지

주택 전세 대출금을 임대 주택 보증금으로 돌릴 수 있는지
계약기간 2년 내에 해지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한게 많습니다.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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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손한수염고래151
    공손한수염고래151

    불이익은 없는데요. 그보다 큰 문제는 보증금입니다. 보통 전세를 놓는 이유는 전세보증금+대출or본인자산 으로 전세를 돌리면서 시세차익을 얻기 위함 입니다. 대출없이 집을 사두었다면 보통은 월세를 돌렸겠죠. 여기서 문제는 다음 세입자가 계약이 되어야 질문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을수 있다는겁니다. 다음 세입자가 주는 전세금으로 질문자분께 전세금을 돌려줄테니까요. 임대주택 입주일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빨리 집주인에게 얘기해서 다음 세입자를 알아보라고 하시는게 좋을것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