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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도요1
시뻘건도요122.03.25

사기 당한건지 알려주세요.....

헬로마켓에서 노트20울트라 자급제를 40만원에 판다는 글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그래서 그 글에 써있는대로 카카오톡아이디로 연락을 했어요.

그런데 일반계좌이체를 해주겠다고 했지만 판매자가 안전결제를 주장하면서 네이버 중고나라에 글을 올렸다며 링크를 하나 보내줬습니다.그리고 그 링크에서 구매하기를 누르고 거기 나온 계좌로 40만원을 보냈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부터였는데 수수료 1000원을 합해서 보내지 않았으니 다시 401000원을 입금하라는 겁니다.그 말을 듣고 다시 보낼테니 환불해달라고했죠.그랬더니 판매자가 하는 말이 딱 이거였습니다."환불을 해드리려면 401000원을 입금하셔야해요.그렇지않으면 환불이 안되세요" 이러는 겁니다. 저는 그럼 어찌하냐고 물었죠. 그러니까 판매자는 또 다시 말을 하는데 "그럼 지인들에게 돈 빌려보세요라는든가 네이버에 문의해서 받으세요.아니면 네이버에 계속 돈이 묶여 있겠죠" 이러더라구요.그 뒤로도 돌려달라고 제가 따지니까 "난 돈을 받은게 없으니 사기가 아니다" 이러면서 차단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 사기인가요?원래 네이버 안전결제는 수수료 안보내는 실수를 하면 돈 안돌려주나요?

그 링크 통해서 들어갔던 중고나라 페이지도 이상했어요.원래 네이버 안전결제는 다시 들어가면 입금자명이 바뀌나요? 무통장입금이었는데 입금자명이 네이버페이가 아닌 사람 이름이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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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싱사이트를 통한 사기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보내준 링크를 통해 결제가 이루어졌다면, 정상적인 사이트인것으로 위장한 사이트를 통해 결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사기 피해를 입은 것일 가능성이 높으니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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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추가 입금을 유도하는 사기로 보여 집니다. 구체적인 기망의 증거 및 입금 등의 증거를 가지고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고소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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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주장은 말이 안되는 것이며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우선은 헬로마켓 측에 도움을 요청해 보시고, 경찰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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