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장범위는 어느정도이며 언제부터 가입하는게 좋나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다양한 부분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성인의 경우는 자동차운전자보험 말고는 일상생활에서 딱히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가 없을 것 같은데 보장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며 어린 아이가 친구와 장난치다 상해를 입히거나 할때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언제부터 가입하는게 좋은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Nohjae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장범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피보험자가 주거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 부동산 소유, 사용 및 관리 제외)로 인한 우연한 사고.
즉, 대부분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들에 대해 보상됩니다.
피보험자 범위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2) 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
3)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동거 친족(민법 제 777조)
4)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 중인 미혼자녀
일생생활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자 범위는 아주 넓습니다.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간단히 말해서 보장범위에 벗어나는 모든상황이라고 보시면됩니다.
가입은 일반적인 보험계약에 부수적으로 특약으로 넣고 가입을 하는 방식이며 손해보험에서만 가능합니다.
중복가입도 가능합니다.
언제가입하면 좋냐 부분에 대해서는.. 우연한 사고여야하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곘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의 경우 생활 중에 일어나는 사고로 인해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손해가 있을 경우 배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손해에 대해 배상이 가능하며 예를 들어 주택의 하자로 인해 아랫집에 손해가 있을 경우(누수 등)도 보상이 됩니다.
또한 이중 주차 차량을 밀다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타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친구 들과 축구 등 운동을 하다 다치게 한 경우등 거의 대부분이 보상이 됩니다.
아이의 경우 친구와 장난치다 친구가 다친 경우나 친구 집에 놀라가서 TV 등 가전제품을 파손한 경우 등도 보상이 됩니다.
보험료도 저렴하기 때문에 하나 정도는 가입해 두시는 것이 좋으며 기존 보험에 특약 형태로 가입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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