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Nohjae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장범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피보험자가 주거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 부동산 소유, 사용 및 관리 제외)로 인한 우연한 사고.
즉, 대부분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들에 대해 보상됩니다.
피보험자 범위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2) 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
3)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동거 친족(민법 제 777조)
4)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 중인 미혼자녀
일생생활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자 범위는 아주 넓습니다.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간단히 말해서 보장범위에 벗어나는 모든상황이라고 보시면됩니다.
가입은 일반적인 보험계약에 부수적으로 특약으로 넣고 가입을 하는 방식이며 손해보험에서만 가능합니다.
중복가입도 가능합니다.
언제가입하면 좋냐 부분에 대해서는.. 우연한 사고여야하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