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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호기심많은원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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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대출 보증금 지연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제가 3월 11일 계약 만기로 퇴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집주인분께서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을시 5월 11일까지. 2달 가량의 유예기간을 더 줄 수 있냐고 여쭤보시기에 알겠다고 답 드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출금 상환을 3월중으로 해야하는데 2달 유예를 드리면 대출이 연체되는 것이니 제 신용에 문제가 생길 거라고 하더라구요. 무조건 3월 11일에 임차권등기를 보내 돈을 받아내는걸 목표로 해야하는 걸까요? 서로 얼굴 붉히고 싶진 않아 여유를 드리고 싶긴 하지만 제게 불이익이 있는 것이라면 돈을 받아내는 쪽으로 이야기를 진행하려 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 상환일을 넘기면 연체로 바로 신용도에 영향을 줍니다. 임대인 사정과 무관하게 임차권 등기 후 회수 전략이 더 안전합니다. 감정적 배려로 유예를 주는 것은 금융상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에서는 해당 계약일에 상환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이때 상환이 불가하다면 연체 이자와 연체 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 분명 신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우선 은행에 가서 별도로 상담을 하시는게 중요합니다.

    상담을 통해 2개월 연장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고 만약 해결이 안된다면 3월에 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이를 통해 해결하시는것도 방법입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대출과 계약 만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경우 대출을 연장하시고

    2달 뒤에 중도 상환으로 하시며

    그 수수료를 집 주인에게 받는 방법이 최선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 마음은 이해하지만, 집주인에게 유예기간을 주면 대출 연체로 신용에 치명적인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3월 11일까지 보증금 상환이 어려우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으로 신용과 보증금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며, 집주인께 신용문제 발생 가능성을 명확히 전달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권리를 지켜나가야 해요.

    집주인분께 정중하게 "제가 보증금 대출이 있는데, 3월 중으로 상환하지 못하면 신용에 큰 불이익이 생깁니다. 최대한 빨리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라고 현재 상황을 명확하게 설명해드리고, 안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게 권리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