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거래소가 봇을 이용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실제로 코미O 거래소의 임원들은 실물 자산없이 DB 상으로만 존재하는 원화와 암호화폐로 봇을 돌려 거래량을 부풀리고 가상의 포인트를 고객들이 매매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가장매매를 일종의 고객 기망행위로 보고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여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23일 2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려 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유죄인 상황입니다.)
이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에 관한 직접적인 법률이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법률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했는가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미O 거래소의 사례는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직접적인 법률이 없더라도 기존의 법률을 위반한다면 현행 법으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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