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가 봇을 이용해 자전 거래를 하는 것도 관련 법이 없어 처벌이 불가능 한가요?
국내 거래소들이 봇을 이용해 자전 거래를 하는 것이 드문 모습은 아닌데요.
이런 자전 거래로 인해 암호화폐의 가격이 왜곡되고 투자자의 피해로 이어지는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거래소의 봇을 이용한 이런 자전 거래도 국내엔 암호화폐 관련 법이 없으므로 처벌이 불가능 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단 거래소가 봇을 이용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실제로 코미O 거래소의 임원들은 실물 자산없이 DB 상으로만 존재하는 원화와 암호화폐로 봇을 돌려 거래량을 부풀리고 가상의 포인트를 고객들이 매매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가장매매를 일종의 고객 기망행위로 보고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여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23일 2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려 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유죄인 상황입니다.)
이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에 관한 직접적인 법률이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법률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했는가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미O 거래소의 사례는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직접적인 법률이 없더라도 기존의 법률을 위반한다면 현행 법으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