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에 돌아가는 봇은 불법인가요?
소위 자전이란걸 하기 위해선 거래소 봇이 돌아가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배당, 채굴 거래소의 경우 퀀텀같은걸 몇십만개씩 사고팔고 하는것도 보았는대요
이렇게 대놓고 자전을 하기위해 봇을 돌리는것은 불법아닌가요?
일단 거래소가 봇을 이용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실제로 코미O 거래소의 임원들이 실물 자산없이 DB 상으로만 존재하는 원화와 암호화폐로 봇을 돌려 거래량을 부풀렸다는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된 바가 있습니다. 물론 형이 확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재판이 더 진행되어 봐야겠지만 법원이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또한 업비O의 전직 임원들 또한 검찰 측 주장에 따르면, 거래소 계정을 만들어 원화와 암호화폐를 임의로 충전하여 자전거래 및 고객들과의 거래를 체결시킨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상황입니다. 다만, 업비O 측은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호가 갭을 줄이기 위한 유동성 공급의 차원이었을 뿐 회사나 임직원이 부정한 이득을 취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봇을 이용하는 것 자체가 한국에서는 불법이지만, 수많은 신규 거래소들이 새로 오픈을 하는데 시장에 유통되는 자금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아마도 중소 거래소들의 경우 봇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거래가 일어나는 모습을 전혀 보여 줄 수 없을 지경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즉, 봇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거래소가 정전된 것처럼 멈춰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형 거래소나 준대형 거래소의 경우 봇에 의존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현상 유지는 가능하겠지만 소형, 신규 거래소의 경우 울며 겨자먹기로 어쩔 수 없이 봇을 돌릴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봇을 돌리는 것만으로도 불법(시세 조작, 거래량 조작)인데 거래소의 존폐 문제가 달려있다 보니 어느 정도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봇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면, 거래소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 뿐입니다.
거래소의 실물 자산을 거래소 계정에 충전하여 봇을 돌려 거래량을 만들고 시장의 시세와 비슷한 가격을 형성하되, 고객과의 거래가 체결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죠. 고객이 주문을 내도 봇이 구매하지 않는 이유에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실형이 선고된 마당에 어쩔 수 없이 거래소가 봇을 돌리는 목적은 부정한 이익을 취하려는 것이라기 보다는 거래량이 있는 것처럼 보여주려는 것에 있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봇의 사용이 불법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겠지만 말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거래봇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정책과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아 명확히 암호화폐 트레이딩 봇 활용에 대한 불법 유무를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적인 자전거래에 이용되었다면 이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현재 까지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는 특정 거래소에 대한 현금입금 금지가 전부입니다.
그러나 G20정상회의에서 나왔던 거래소 규제 방침과 FATF 국내 실사를 통해 안정적인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기초적인 틀이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