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고하면 모든 은행에서 압류가 되나요?
6.7년전에 아는 언니가 제 이름으로 사채를300만원정도 사용하고 갚지 못하고 제가 뇌출혈로 쓰러져 2년반 정도 병원에 있다가 2주전에 퇴원하였습니다. 가족은 없고 혼자입니다. 은행에 갔더니 통장이 모두 압류된 상태라고하는데 지금이라도 파산신고 할수 있는지요? 또 어떻게 하는건지요?파산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연체가 되니 압류가 들어온 것이고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채무에 대한 책임이 사라집니다.
일을 하시기 어려운 사정과 지급불능상태이니 특별히 다른 재산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파산 및 면책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부양가족을 포함한 생계비보다 더 적은 소득으로 생활을 해야 한다면 파산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파산절차가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채무초과 상태로 장래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다면 파산신청을 할 수 있으며, 파산신청은 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덧붙여, 질문자분이 파산선고후 면책결정을 받으면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