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매출관련 부가세 신고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영세매출중 유튜브수익이 있는데요,
매입매출전표입력시 영세매출이 아닌 기타영세로 입력하고있는데요,
1. 영세매출과 기타영세의 차이는 뭘까요?
2. 그리고 유튜브수익의 경우 기타영세로 입력하는게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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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1. 영세매출 -> 세금계산서를 영세율로 발행받은경우
2. 기타영세 ->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유튜브 수익의 경우 기타영세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로서 구글에서 운영하는 유튜브에서 직접 수익을 지급받은 경우 사업적으로 계속
유뷰버로서 활동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시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매출 중
기타영세율 매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고세표준 신고서에 기타영세율 매출액 기재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이 경우 수출계약서 등을 작성한 것이 아님으로 기타영세율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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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영세매출은 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매출을 의미합니다. 기타영세는 나머지 영세율 매출이고요.
2. 구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는 없으니 기타영세가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영세율 매출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기타 영세는 국내 거래 중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2. 영세율 매출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사실 구분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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