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로서 구글에서 운영하는 유튜브에서 직접 수익을 지급받은 경우 사업적으로 계속
유뷰버로서 활동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시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매출 중
기타영세율 매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고세표준 신고서에 기타영세율 매출액 기재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이 경우 수출계약서 등을 작성한 것이 아님으로 기타영세율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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