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감기악 5일 넘어서 초과안해준다는 의사 행위 적법한가요?
저번에 2주이상 독감(감기)이 앓았어서 그 기간동안 병원도.3번 이상 갔었는데요. 마지막 병원가면서 이번에는 진짜 그만오려고 약을 일주일치 정도 처방해달라고했는데 그건안된다하더라구요. 근데 그런 규정이 있니요? 더 오게하려는 상술같아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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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의약품에 대한 장기 처방이 제한이 명시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환자의 경과를 보고, 과다 장기 복용이 되지 않도록 안전을 고려하여 감기약 등의 약품에 있어서 일수를 제한하여 처방하는 행위가 의료법 위반이나 관계법령의 위반행위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