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료
- 의료법률억수로혁신적인바리스타오토바이 교통사고 상대과실100 합의금상대 과실100 전치3주 입원기간 1주일 골절없음,진단 다발성 타박상 및 경추,요추 염좌 현재는 퇴원 다음날 다른병원 대인접수통원 치료중 일주일 조금 지났는데 합의금 어느정도 나올까요 일은 담주부터 해야하는데 연락도 안오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가끔유용한산토끼걷기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하루 어느정도 걷는게 적절할까요?저는 걷기를 꾸준히 하고 있는 6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매일 7,000 ~ 10,000보를 걷는데 이게 적당한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진심신뢰할수있는도토리묵개물림 상처, 개물림 법적 분쟁에 대해 물어보고 싶습니다저희 집 개한테 물렸다고 주장하면서 병원비를 요구하는데 이게 개물림 상처에서 나올 수 있는 형태인가요?시간상 대화하는 10분 사이에 피멍이 들었는데 방금 다쳤기 때문에 점점 진해지는 걸 보니 방금 물린게 맞다고 말씀하셨고 검색해보니 피멍이 드는데는 시간이 꽤 걸린다고 하여 상처가 더 이전에 난 것은 아닌지 여쭤봤는데 그러면 본인이 거짓말쟁이냐며 법적 분쟁으로 가자고 하시네요 그래서 증거가 필요합니다또한 저희가 강아지 하네스를 하고 있다가 줄을 놓쳐서 사람 근처로 달려갔는데 이 부분도 법적 분쟁에서는 어떻게 작용될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압도적으로적극적인육개장징계해고와 권고사직 선택 하라는데요비슷한질문들을 했지만원장 담당 변호사가 좋게좋게 마무리하자해서권고사직으로 해서 실업급여 받아라저는 그렇게 못하겠다 부당해고로 생각이 들어서 노동구제가겠다 구제신청해서 승소하면 제가 몇달치 월급이 가능한데 제가 왜 그런선택을 하느냐 그래서 얼마 원하냐해서 1500-1200만원을 원한다니깐 50.100만원이면 이해하는데 저거는 과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임의처방전으로 오히려 병원측에서 받아야하는걸 피징계인이 달라고 하니 어처구니 없다하시면서 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긴하지만 안될수도 있다하셧는데 다시 연락오셔서 그건 받아드릴수 없고 권고사직으로 나가는걸로 좋게 마무리하자하셔서 저는 생각해본다고 했는상황인데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하는게 더 좋은 선택일까여 1. 지금 병원이 부당청구로 공단,경찰조사를 하고있는상황2. 간호조무사가 위고비 입덧약 처방 마음대로 함 시말서작성해서 냈음 3. 방사선사 없어서 원장지시로 엑스레이 찍음4. 공단조사로 내주고발의심해서 임의차트쓰거와 공단 자료제출건으로 해고 및 권고사직 권함5. 방사선 이야기하면 협박이라고 함*제가 공익자라서 노동위가서 지면 권익위가서 보호신청 예정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모레도자극적인비글간호사가 가족돌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가족 중에 요양보호사가 있으면 가족돌봄으로 본인 가족을 요양보호사로 지정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혹시 간호사가 있으면 같은 제도를 활용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지나치게미려한참치김밥ptinr검사는 무엇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나요?ptinr 검사를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무엇을 알고자하는 검사인가요? 하고 나서 수치는 어떻게 확인하고 수치의 범위는 무엇을 뜻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압도적으로적극적인육개장징계위원회 후 노동위 가기전 선택을 해야됩니다오늘 징계위가 열렸는데 저에겐 아무말없다가 열린거고 거기서 해고를 정해놓고 징계위를 하는 느낌이셨고 저희는 직원이 총 4명입니다 징계위원을 다른 간호사 선생님들 보고 하라하셨는데 그 선생님들도 통보는 받지 못했다고 하면서 안하겠다 하셨는데 변호사님이 형식상 있어야된다고 하셔서 있었고 거기서 저는 제 소명할거 하고 통보는 서면으로 보내주신다하셧어요 저는 부당한 해고라 생각이 들고 노동위 가기전 이렇게 상담을 받을려고 합니다그래서 저는 내일 원장한테나 변호사에게 노동위를 갈껀데 노동위에서 판결문 날때까지의 임금을 주셔야하며 복직도 할수있다 그럼 저는 무조건 복직하겠다고 하면 이건 협박죄라고 할까요? 하지말고 해고통지서를 받고 노동위를 가는게 최선의방법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압도적으로적극적인육개장병원에서 비밀유지서를 쓰라는데 이게 맞나요저는 병원다니는데 저희직원들에게 원장이 이걸 쓰라고 하셨는데 저희직원들 총 5명중 4명이 다 내부고발자입니다 세명은 권고사직이며 한명은 해고인데 한명만 의심해서 해고를 하고 3명은 개인사정으로 나가는데 이걸 쓰면 실업급여 받게 해준다면서 그러고 있는상황이며원장의 부당청구를 공익 신고 한 사람들에게 이런 말도 안되는 것에 사인을 하라는것이 맞는걸까요 이것을 사인을 해버리면 저희가 신고한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들은 공익자들인데 권익위 말고는 보호받을 방법이 따로 없는건가요
- + 1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압도적으로적극적인육개장권고사직은 핑계 부당해고라고 생각이 들어요저희는 대구에 위치한 작은 로컬 의원입니다저는 임의처방전으로 25.12월에 시말서를 작성 후26.3월까지 아무 문제 없이 다니고 있었는데 3월 초에저희병원에 공단조사팀 3분이 오셔서 공문을 주시면서 원장님께 조사를요청하셨고 원장님도 요청을 받아들리셨어요그래서 저는 원장님께 3번은 여쭤봤는데 데스크에서 알아서 자료주고 빈컴퓨터도 있으니 그거 사용 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조사팀들이 가셧는데 원장님께서 다른말을 하시는거예요20인 자료만 주라고 했지 언제 다 주라고 했냐고 ,,,그래서 제가 공문에 23.1월부터 26.1월까지 자료 요청한부분 다 가져가신거다 하니 저보고 개인정보법 위반이라면서 저를 3월 말에 원장님 담당 변호사에게 메일이오고 소명서를작성하라해서 소명서 작성후 변호사분과 면담을 했는데 병원경영악화로 해서 권고사직을 권유하셨어요근데 저는 공단이 지나가고나서 다시 시말서와 이야기와 자료유출부분이 부당하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권고사직에 응할수없다하고 난뒤 오늘 징계위가 열리는데 그것도 저에게 안알려주시고 제가 몰래봤어여 제발도와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보통은수상한스테이크임플란트 수술 차트 미이행으로 현재 고민중 입니다치과 임플란트 관련 의료 분쟁고민중입니다상담 당시 특정 임플란트 제품(오스템)으로 진행하기로 했고,수술 당일에도 해당 제품으로 변경 요청 후 추가 비용을 결제했습니다.당시 상담 실장에게 “수술 당일 변경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고,해당 내용은 차트에 기재해두겠다고 전달받았습니다.하지만 실제 수술에서는 다른 제품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저는 수술 이후 해당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수술 다음 날(화요일)에 병원 측에 처음으로 연락을 드렸습니다.그러나 이후 별도의 명확한 답변이나 조치는 없었고,그 주 토요일 오전에 다시 병원 측에 연락을 하였습니다.그 이후에도 즉각적인 확인이나 책임 있는 답변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오후늦게 연락이 왔습니다이후 실밥 제거를 위해 병원에 방문하여담당 실장이 아닌 다른 실장(직책:대리)과 상담을 진행하였고,해당 자리에서 저는 병원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으며타 병원에서 치료를 이어갈 예정이고 관련 비용을 청구할 의사가 있다고 명확히 전달했습니다.해당 실장은 “차트에 남기고 내부 전달 후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으나,이후 담당 실장과의 통화에서는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또한 수술을 진행한 담당 원장에게서“실수가 있었다”,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도 들었으며,해당 내용은 녹취로 보관 중입니다.즉, 환자가 특정 재료를 선택하고 추가 비용까지 결제했음에도 불구하고내부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다른 재료로 시술이 진행된 상황이며,사후 대응 과정에서도 차트 기록 및 내부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현재까지 총괄 담당자 또는 책임자 연결을 요청하고 있으나,연락을 주겠다고 안내받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으며특정 담당 실장을 통해서만 반복적으로 응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또한 진료기록부, 수술기록지, 동의서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한 상태이나해당 자료 역시 즉시 제공되지 않고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질문드립니다. 1. 환자가 특정 임플란트 제품을 선택하고 추가 비용까지 결제한 경우,다른 제품으로 시술된 것이 계약 위반 또는 의료과실에 해당하는지 2. 병원 측 “직원 간 소통 오류”가 책임 회피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3. 환자가 분쟁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차트 기록 및 내부 전달이 누락된 경우,병원 측 과실로 볼 수 있는지 4. 진료기록부 및 관련 자료 제공이 지연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되는지 5. 설명 없이 동의서 서명을 진행한 경우 해당 동의서 효력이 인정되는지 6. 현재 상황에서 환불, 재수술 비용, 위자료까지 청구 가능한지 7.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및 보건소 신고 진행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전문적인 의견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