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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유쾌한가재8가족이 겪은 의료기관과의 분쟁을 상담드립니다2023년경, 지방에 있는 한 종합병원에서상세불명의 기능성 장장애로 약 한달 입원했고2024년경, 역시 같은 병원에서상세불명의 장폐색증으로 또 한달 입원했습니다.그리고 두번 모두 해당 병명만 기재가 된 것이 분명한입원확인서를 폰으로 찍어서 사진을 갖고 있습니다.그리고 2025년 6월에 든 보험이 있습니다.이후, 2025년에 10월에 다시 같은 병원에 방문했다가얼굴색이 좋지 않으니 어서 큰 병원으로 가라고 권해서도시의 큰 병원으로 가서 급히 진단을 받았고간의 상세불명의 경변증 등의 판정을 받아 입원했습니다.그리고 2026년에 다시 지방의 종합병원에서2025년과 같은 증상으로(간경변증) 입원했습니다.이후 보험을 청구해서 보험금을 지급받으려는 과정에서2023년, 2024년의 진단내용이 바뀐 것을 알았습니다.그 당시에는 분명 장염, 장폐색만을 치료했는데당시 발급받은 입원확인서에는 적혀있지 않던 간경화증 상세불명이라는 문구가 추가되어 있었습니다.하지만 당시는 간경화를 치료받은 적이 없습니다.간경화를 의심한 것은 2025년 진단 때이고그나마도 실제 진단받은 것은 도시의 병원에서입니다.2023, 2024년에 있지도 않았던 간경화가 추가되어서제 가족은 중대질환을 숨기고 보험가입한 사람이 됐고그래서 보험금을 지급받기는커녕 해지를 당했습니다.이로 인해 받은 금전적 손해가 굉장히 큽니다.한 가지 더 이상한 것은, 24-25년 사이 기간동안그전에 진단해주었던 의사가 퇴직을 했는데이번에 발급한 입원확인서는 여전히 그 의사이름인데도그전에 없던 진단명은 추가되어있다는 것입니다.간단히 말해 치료당시에는 없던 질병이 어느새입원확인서의 내용으로 슬쩍 추가가 되어있었고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제 가족은 보험관련커다란 손실을 입은 상황입니다.이것을 법적으로 분쟁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지전문가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냉정한염소121보건증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미 검사를 한번 받았어서이번에 알바하는 가게에서 보건증을 다시 제출 해야 하는데 올해 3월에서 4월즈음에 이미 보건증 검사를 받았는데 보건소에서 재검사 하여 받는게 아니라 이전 보건증을 출력만 할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병원사고책임과 합의금부담에 대한 궁금증현재 병원 소속 물리치료사로 근무 중이며, 치료하던 환자에게 골절 사고가 발생했습니다.사고 당시 환자 치료 중 다른 타환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치료를해 치료에 대해 부주의가있었고 그 과정에서 골절이 일어났습니다. 낙상보고서도 작성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제 과실이 100%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제 과실이 100%이기 때문에 병원 배상책임보험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현재 퇴사를 예정하고 있는데, 센터장님은 사고가 발생한 당시에는 제가 병원 소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사하면 이 사건을 저 개인에게 넘기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퇴사 전에 병원에 소속되어 있을 때 보호자와 합의해야 제 개인적인 부담금이 적다며, 합의금 및 위로금을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웬만하면 일을 다 해결하고 퇴사하라하십니다.소속일때랑 개인일때랑 다르다면서 책임배상보험도 제 과실이라 해줄수없고 퇴사시 이 사건을 저에게 개인으로 다 넘길거라하십니다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업무 중 발생한 환자 사고에 대해 퇴사한다는 이유로 병원이 책임을 전부 제 개인에게 넘길 수 있는지2. 제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합의금·위로금 전액을 제가 부담해야 하는지3. 과실 100%라는 이유만으로 병원 배상책임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맞는지4. 보호자와 제가 직접 통화하거나 합의하는 것이 제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5. 퇴사 전에 제가 반드시 해두어야 할 조치나 확보해야 할 자료가 있는지현재 병원측은 보호자와 직접 합의하거나 금액을 약속한 상태는 아닙니다. 퇴사 전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지 자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그런대로노력하는석류진료기록에 하지 않았던 검사를 허위 기록하고 과잉진료 했을때 처벌 수위 전문가 의견필요오래전일인데 진료기록이 허위로 작성되었습니다.신고하면 공소시효가 문제인데개인정보 때문에 로그기록도 자동 삭제되게 해놨다고 했고 이런 혐의를 안 사기는 요근래 알게되었습니다.수정하거나 허위 작성하면 처벌수위나 공소시효도 궁금하며 전문가 의견 필요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그런대로푸근한탐험가병원에서 3천만원을 합의금으로 제시 했는데요의료사고건으로 위로금 명목으로 3천만원을 제시했는데 저희는 5천만원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고 약 5개월정도 시간이 흘렀는데요이 3천만원을 합의금으로 결정했다는 통보를 받은 내용을 녹음으로 보존하고 있는데이것이 병원측에서 갑자기 3천만원을 못주겠다고 한다던가했던 말을 철회하겠다라는 태도로 나올 수도 있는지그렇다면 그것은 적법한 것이고 현재 상황에서 법적으로 대응해서 받아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법적인 전문가의 의견을 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공손한원숭이87의사의 의료과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아빠 엉덩이 골에 작은 대추씨 만한 물혹이 있어 담당의사 진료와 초음파 검사후 혹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잘됐다고 했고, 소독이나 실밥을 언제 제거 하겠다는 설명까지 잘 들었습니다. 이후 수술 부위가 잘못 될까싶어, 손도 안 대시고 있다가 5일 후에 조심스럽게 수술 부위를 만지셨는데, 혹은 그대로 있고, 혹밑에 부위를 수술하신거 같다고 하시네요. 오늘이 주말이라 월요일 아침에 가서 담당의사 말을 들어 볼건데, 만약 잘못된 수술이 맞다면, 의료과실이 맞는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합의금을 어떻게 책정해야 할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꾸준한하늘소199노인요양병원 내 사고로 뇌출혈 수술 및 의식 불명 상태에 대흔 보상여부 확인아버지가 치매로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생활하시고 계셨습니다. 2일 전에 요양 병원으로부터 복도에서 아버지가 뒤로 쓰러져서 의식이 없어서 응급조치를 했다는 긴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시다가 뒤로 쓰러지셨냐고 물었는데 병원에서는 쓰러지는 건 아무도 본적 없으며, 본인도 모르겠다고 하셨으며, 쓰러진 상태에서발견되어 응급조치를 했다고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CCTV가 있으니 기록 영상을 확인해보고 쓰러진 원인을 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치매이긴 하셨지만 평소 거동에는 전혀 지장이 없으셨고, 식사도 혼자 하셨으며, 화장실도 혼자 다녀오실 정도로 몸상태는 정상이셨습니다. 요양병원과의 첫 통화 후 아버지는 응급조치 후 의식이 회복 됐으며 머리쪽 상처가 있어서 엑스레이를 촬영해봐야 할거 같다고 해서 촬영 후 아버지 상태를 확인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 요양병원에서는 엑스레이를 촬영했는데 엑스레이 상에는 크게 이상이 없는거 같은데 상급병원으로 가셔서 CT나 MRI를 찍어보시는 게 좋을 거 같다고 했고, CCTV를 확인해봤냐는 질문에는 아직 확인 중이라고 했습니다. 대학병원쪽에 입원이 가능한지 확인했으나 지금 당장은 어렵다고 해서, 요양병원에 연계된 병원으로 전원이 가능한지 문의하였고, 예전에 아버지가 다니시던 병원도 전원 가능한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요양 병원에서 확인한 결과 예전에 아버지가 다니던 병원으로 바로 전원 후 CT, MRI 촬영이 가능하다고 해서 해당 병원으로 이송하기로 했고 사설 응급차를 불러서 해당 병원으로 이동하여 진료받기로 했습니다. 이송된 병원에서 CT를 촬영하고 나서 뇌쪽에 출혈이 되고 있고, 아버지의 체온이 떨어지고, 혈압이 낮아 바로 뇌출혈 수술을 진행해야 한다고 했고 바로 수술이 진행되었습니다. 요양 병원에서는 아버지가 이송되기 전까지도 상태가 괜찮으셨고, 손 발 다리를 직접 움직이셨고, 의사소통도 가능했다고 했으나, 이송된 병원에서의 상태는 의식이 거의 없으셨고, 왼쪽 다리와 손을 움직이지 못하셨으며, 뇌출혈이 지속되서 빠른 수술을 진행했다고 했습니다. 양 병원의 서로 다른 아버지 상태 진단에 당황 스러웠고, 요양 병원에 전화해서 아버지가 쓰러진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CCTV영상이 확보됐는지 불어보니 아버지가 쓰러진 부분이 CCTV촬영 사각지대에 있어서 촬영되지 않았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다음날 중환자실로 옮겨진 아버지를 면회 하였고, 의사 면담을 통해서 아버지가 위독한 상황은 엄겼으나 아직 뇌에 출혈된 피를 계속 제거하고 있으며 일부는 약물로 제거 해야된다는 것과 의식이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움직이지 않는 왼쪽 발과 손은 회복될 수 있을 지 없을지 모른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양병원으로 가서 CCTV위치를 확인했는데 CCTV바로 앞에 “안전 바를 잡고 다니세요.“라는 안내 푯말에 가려서 이버지가 쓰러진 곳이 촬영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환자가 가장 안전해야하는 병원 안에서 원인을 알수 없이 쓰러져 뇌출혈이 왔고, 아버지는 현재 치료 중이시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이십니다. 그리고 요양병원에서 갖추워야할 CCTV가 정상 촬영이 되지 않았고, 사고 당일에는 아버지에서 감기약을 복용했고, 아버지가 쓰러지고 나서도 바로 발견하지 못했고 몇 분 후에 발견되어 심폐소생술의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요양병원 측 한 관계자는 아버지가 기존 뇌츨혈, 뇌경색 치료 기록이 있어서 아버지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뇌출혈이 와서 쓰러졌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 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다고, 아버지가 쓰러지신 후 적절한 초동조치를 취했고 요양 병원에서 이송되기 직전까지 의사소통을 할 정도로 이상이 없었다라고만 하는데 본인 들의 책임을 회비하려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쁩니다.어떤 방법으로 해당 요양병원에 책임을 묻고,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전문가님들께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제법욕심많은파인애플음주 운전 피해자 합의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변호사 비용으로 문의드립니다 현재 음주운전으로(피해자) 10대 0으로 유리한 상황입니다 총 2명이 부상을 입었고한명은 발에 큰 부상으로 수술을 했습니다다른 한명은 경상으로 통원치료 중입니다민형사+후유장애+휴업손해+위자료+금속제거 재수술비가 별도로 예정입니다-수술한 친구들 발목과 발이 아예 망가져서 핀3개+철판 넣어 놓은 상태로 8주 진단 받은 상태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요리조리예리졔리폐업병원 소송 진행 하는게 정답일까요?제가 유방에 혹이 생겨 맘모톰수술을 했는데수술은 전부 한분에게 받았습니다 1,2번째에는 흉터가 없었습니다3번째 수술을하고 갑자기 악취가 났고 느낌이 병원에 연락하니 내원해야한다고 해서 내원하고 소독을 받았습니다그런데 500원짜리 동전크기?정도의 흉터가 생겼고 제가 여쭤보니 갑자기 켈로이드성 이라고 얘기를 하며 추후 흉터 수술을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직장이 병원과 많이 멀어 24년도에 병원 내원한게 마지막이였고 이제 병원과 가까운곳으로 이사 예정이라 예약하려고 전화하니 없는 번호라고 나왔습니다그이후 보건소에 연락하니 진료기록부는 맡겨놓지않았고 개인보관으로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연락처를 받아 전화를 드렸습니다전화는 받지않으셨고 문자를 남겼는데 읽씹으하셨어요..제가 폐업한다는 연락도 못받았고 제 진료기록이 있어야 어느 병원이라도 가서 얘기를 하는데 이걸 소송으로 되찾아야하나요?답이 없으시니 아주 답답합니다그리고 흉터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내일도손꼽히는호두과자의사가 설명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환자는 설명을 못 들었다고 주장하면 누구의 말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수술이나 시술 전에 의료진이 설명했다고 주장하고 환자는 그런 내용을 들은 기억이 없다고 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료분쟁에서 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판단할 때 동의서 서명만으로 충분한지, 설명의 내용과 기록도 함께 보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