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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족제비33
착한족제비3322.12.02

전매 제한 2년 있는 아파트 입주 예정입니다.

혹시 2년 후에 대출이 안나와서 입주를 못하게 되면 계약금만 포기 하면 되나요?? 중도금이 유이자면 이자까지도 제가 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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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계약서에 의거,

    전매제한이 있는 아파트라면 계약금 후, 중도금을 납입한 이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계약 이행의 의무를 지게됩니다.

    연체가 되면 당연히 연체이자까지 물게 됩니다.

    중도금이자 또한 분양 계약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전매제한의 경우 분양모집공고문에 일정기간 실거주의무가 부여된 것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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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후 잔금대출 말씀하시는건가요? 잔금대출이 안나올경우 연체 이자와 가산금 등을 내야하고 중도금도 기한내에 불이행되기에 연체 이자를 내야 합니다.


    연체이자는 일반 코픽스금리와 기준금리 합한것에 x2가 되기때문에 지금 고금리시기에는 엄청 이자가 불어날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감당이 안될것 같으면 포기하죠.


    물론 안나올것을 생각하고 청약을 넣진 않으셨겠지만 최대한 계산을 하면서 여유자금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를 해놓고 청약을 진행하셨어야 합니다. 타이트하게 하다보면 분명히 생각지도 못한것에서 리스크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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