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만기 후에는 입금했던 금액과 만기 후 입금한 금액 모두
약정이율의 50%를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5%의 이자율로 계약했다면 만기 후에는 2.5%의 이자를 받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만기 후에는 추가로 입금이 되지 않으며, 만기가 되었음에도 만기 금액을 찾아기 않는 경우에 따라서 기간별로 만기 이율과 별도의 이율이 적용된다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만기 원금이 1,000만원인데 만기까지 이자 4%는 받으시고 만기 후 1개월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4%의 이자와 1개월치의 4%*50%=2%의 이자를 각각 받으시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만기 이후 돈을 찾아가지 않으면 만기 후 1개월까지는 만기시점 이율의 50%의 이자율이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만기 시점의 이율이 6%이고 납입금이 1300만원이라면 만기 시점에 돈을 찾아가지 않으면 만기 후 1개월까지는 1300만원에 대해 3%이율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의 만기 후 이자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만기일 당시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 만기 후 이율 적용
만기 후 1개월 이내: 만기시점 약정이율 × 50%
만기 후 1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만기시점 약정이율 × 30%
만기 후 6개월 초과: 만기시점 약정이율 × 20%
따라서, 만기 후 추가로 입금한 금액에 대해서만 이율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만기 후까지 납입한 모든 금액에 대해 만기 후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만기 후 3개월 후에 추가로 100만 원을 입금한 경우, 만기 후까지 납입한 총 금액은 1,200만 원이 됩니다. 이 경우, 만기 후 3개월부터는 총 1,200만 원에 대해 만기 후 이자율인 연 2.5%가 적용됩니다.
다만, 만기 후 3개월 전에 추가로 100만 원을 입금한 경우, 만기 후 3개월까지는 만기 후 이자율이 아닌, 만기일 당시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 만기 후 이율인 연 2.5%의 50%인 연 1.25%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만기 후 추가로 입금할 금액이 있다면, 만기 후 6개월 이내에 입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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