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자기부담금을 계산을 했을 때 최소자기부담금 이하로 나온다고 하면 돌려받을 수는 있습니다.
만약 수리비에서 내과실만큼 곱한금액이 최소자기부담금이 안된다면 자차선처리하실때 자기부담금에서 차액만큼은 환급을 해주게됩니다.
지금의 경우 수리비300이고 과실 40%라고하시면 자차보험사에서 부담할 수리비는 120만원이고, 120만원을 자차처리해야하는데 수리비에 20% 최소20-50만원 자기부담금이라고하면 120*20% = 24만원이 자기부담금이 됩니다.
실세 납부해야될 자기부담금은 원래는 24만원입니다. 공장에서 조금차이는 수리비 덜받고 마무리하는 경우는 있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