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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
원숭이24.01.15

자동차 사고 자기부담금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상대방과의 접촉사고로 인해 40:60이 나온 상태입니다.

수리비 300에 제 과실 40%로.. 120만원이 나왔는데..자기부담금 20%로 20만원 정도를 공업사에 지불을 했습니다. 알아보니 자기부담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보험사에 문의를 하니 돌려 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

약관이고 뭐고..설명을 하는데..도저히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약관을 보내줄 테니..동그라미 쳐 있는 부분을 확인해 보면 된다고 하는데..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확인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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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자기부담금을 계산을 했을 때 최소자기부담금 이하로 나온다고 하면 돌려받을 수는 있습니다.

    만약 수리비에서 내과실만큼 곱한금액이 최소자기부담금이 안된다면 자차선처리하실때 자기부담금에서 차액만큼은 환급을 해주게됩니다.

    지금의 경우 수리비300이고 과실 40%라고하시면 자차보험사에서 부담할 수리비는 120만원이고, 120만원을 자차처리해야하는데 수리비에 20% 최소20-50만원 자기부담금이라고하면 120*20% = 24만원이 자기부담금이 됩니다.

    실세 납부해야될 자기부담금은 원래는 24만원입니다. 공장에서 조금차이는 수리비 덜받고 마무리하는 경우는 있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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