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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
원숭이
24.01.15

자동차 사고 자기부담금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상대방과의 접촉사고로 인해 40:60이 나온 상태입니다.

수리비 300에 제 과실 40%로.. 120만원이 나왔는데..자기부담금 20%로 20만원 정도를 공업사에 지불을 했습니다. 알아보니 자기부담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보험사에 문의를 하니 돌려 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

약관이고 뭐고..설명을 하는데..도저히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약관을 보내줄 테니..동그라미 쳐 있는 부분을 확인해 보면 된다고 하는데..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확인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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