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내용의 경우에는 자기부담금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수리비 300만원에 과실 40%로면 선생님보험사에서 부담해야할 즉 자차처리할 수리비는 120만원입니다.
180만원은 상대방 보험사에서 60%로 처리진행을 해주게 됩니다.
120만원에 대해서 자기부담금을 계산하면 20%(최소20최대50)이라고 하시면 자기부담금은 원칙적으로는 120만원 곱 20%하면 24만원이 자기부담금이 됩니다.
20만원은 최소자기부담금이기 때문에 납부하셔야 하는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