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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
원숭이24.03.05

자동차 사고 자기부담금에 관해 추가 문의 드립니다..

상대방과의 접촉사고로 인해 40:60이 나온 상태입니다.

수리비 300에 제 과실 40%로.. 120만원이 나왔는데..자기부담금 20%로 20만원 정도를 공업사에 지불을 했습니다. 알아보니 자기부담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자기부담금은 상대측 보험사에 신청을 하는건가요..아니면 제 보험사에 신청을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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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자차로 선 처리시에 가능했던 부분이며 현재 자동차 보험 약관상 그 부분도 안 되게 개정되었습니다.

    자차로 선처리한 후에 최종 과실이 무과실 또는 작은 과실로 끝나는 경우가 아닌 경우 자차 수리로 인한 자기부담금은

    환급이 되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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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내용의 경우에는 자기부담금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수리비 300만원에 과실 40%로면 선생님보험사에서 부담해야할 즉 자차처리할 수리비는 120만원입니다.

    180만원은 상대방 보험사에서 60%로 처리진행을 해주게 됩니다.

    120만원에 대해서 자기부담금을 계산하면 20%(최소20최대50)이라고 하시면 자기부담금은 원칙적으로는 120만원 곱 20%하면 24만원이 자기부담금이 됩니다.

    20만원은 최소자기부담금이기 때문에 납부하셔야 하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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