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자기부담금에 관해 추가 문의 드립니다..
상대방과의 접촉사고로 인해 40:60이 나온 상태입니다.
수리비 300에 제 과실 40%로.. 120만원이 나왔는데..자기부담금 20%로 20만원 정도를 공업사에 지불을 했습니다. 알아보니 자기부담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자기부담금은 상대측 보험사에 신청을 하는건가요..아니면 제 보험사에 신청을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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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자차로 선 처리시에 가능했던 부분이며 현재 자동차 보험 약관상 그 부분도 안 되게 개정되었습니다.
자차로 선처리한 후에 최종 과실이 무과실 또는 작은 과실로 끝나는 경우가 아닌 경우 자차 수리로 인한 자기부담금은
환급이 되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내용의 경우에는 자기부담금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수리비 300만원에 과실 40%로면 선생님보험사에서 부담해야할 즉 자차처리할 수리비는 120만원입니다.
180만원은 상대방 보험사에서 60%로 처리진행을 해주게 됩니다.
120만원에 대해서 자기부담금을 계산하면 20%(최소20최대50)이라고 하시면 자기부담금은 원칙적으로는 120만원 곱 20%하면 24만원이 자기부담금이 됩니다.
20만원은 최소자기부담금이기 때문에 납부하셔야 하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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