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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
원숭이
24.03.05

자동차 사고 자기부담금에 관해 추가 문의 드립니다..

상대방과의 접촉사고로 인해 40:60이 나온 상태입니다.

수리비 300에 제 과실 40%로.. 120만원이 나왔는데..자기부담금 20%로 20만원 정도를 공업사에 지불을 했습니다. 알아보니 자기부담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자기부담금은 상대측 보험사에 신청을 하는건가요..아니면 제 보험사에 신청을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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