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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하늘소999
친구와 현금 증여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해요.인터넷 양식을 보니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이름을 입력해서 개인정보를 입력하는데지장이나 서명만 출력한 이후에 직접 하고 나머지는 그냥 출력해도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빨간허수아비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 다툼이 없다면 서명날인이나 인적사항에 대한 것 외에는 프린트하여 작성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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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파랑새106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서명이나 날인 부분은 수기로 작성하고 나머지는 출력을 해도 되고 수기로 작성해도 될 것입니다.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수기로 작성하지 않고 전부 출력을 한 뒤에 서명 또는 날인을하여도 그 효력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필작성이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