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추징금을 납부하려고 하는데 압류가 걸려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추징보전(?)을 당해 영치금, 은행통장에 압류가 걸려 있다고 합니다. 아직 확정. 판결은 나지않았는데, 추징금을 선납하고 싶어하고 싶으나 압류된 통장에 돈이 있어 찾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압류도 풀면서 추징금을 선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그리고 추징보전(?)이란 무엇이며 확정재판전에 압류는 왜 걸린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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