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는 지인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추징보전(?)을 당해 영치금, 은행통장에 압류가 걸려 있다고 합니다. 아직 확정. 판결은 나지않았는데, 추징금을 선납하고 싶어하고 싶으나 압류된 통장에 돈이 있어 찾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압류도 풀면서 추징금을 선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그리고 추징보전(?)이란 무엇이며 확정재판전에 압류는 왜 걸린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어짜피 납부하고 싶은데 압류가 걸려있다고 하셨으니 판결이 확정되면 알아서 빠져나갈것입니다. 압류를 풀려면 다른 돈으로 추징금을 내야 풀어줍니다.
추징보전을 하는 이유는 유죄의 가능성이 높고 재산이 별로 없어서 유죄나도 납부안할것 같은 경우 미리 추징보전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