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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치와와33
개운한치와와3322.09.16

자동차보험 미가입시 받는 패널티?

자동차보험이 얼마안남아서 재가입해야하는데

혹시라도 재가입시기를 놓치면 어떤 패널티가잇나요?

9월30일이 만기인데 지나게되면 무슨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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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속 가입이 안되면 책임보험(의무보험) 미가입으로 범칙금이 나옵니다.

    근데 이 금액이 좀 비쌉니다. 그래서 꼭 책임보험은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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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중 강제 가입 의무가 있는 책임 보험의 경우에는 미가입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 가입 날짜에 따라 과태료의 금액은 달라지므로 만기전에 최소한 책임 보험 영역은 갱신하는 것이 좋고 웬만하면 종합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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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1년 마다 갱신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만기일 30일전 부터 재가입이 가능하며 만기가 지나 갱신을 하지 않으시면 과태료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승용자의 경우 10일이내는 1.5만원이며 11일을 경과하는 경우 하루에 6천원씩 추가되어 최대 9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보험을 갱신하지 않고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4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위반정도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영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쳐해질 수도 있습니다.

    벌금, 과태료 보다 무서운건 갱신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가 날 경우에는 골치아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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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중 책임 보험은 의무 보험이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됩니다.

    또한 사고 발생시 보험이 없기 때문에 교특법 적용이 되지 않아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기전 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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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자동차보험은 1년마다 의무적으로 갱신하는 보험으로 책임보험의 범위는 대인배상1, 대물배상2천만원 입니다.

    2. 자동차보험 미가입 과태료(벌금)은

    가. 대인의 경우 10일 이내 1만원, 10일 초과 1일당 4천원으로 최고 60만원입니다.

    나. 대물의 경우 10일이나 5천원, 10일 초과 1일당 2천원으로 최고 3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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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책임보험미가입시시군군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10일까지는 15000원

    그후1일6000원씩 해서 최고 90만원까지 과태료부과되오니 책임보험이라도 가입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보험사 문의 하시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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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으로 갱신시점에서 가입하지않으면

    미가입시에는 패널티는 아래와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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