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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풋풋한황새20
풋풋한황새20

ISA 계좌 비과세 혜택은 어떻게 적용되는 건가요?

제가 알고있기로는

3년간 수익금 비과세 200만원(일반형기준) 인데,

이 200만원이라는게

국장/미장/배당 가릴것없이 총 200만원인건가요?

그렇게 따져보면 일반계좌는 국장은 비과세, 미장은 연250초과에 대해서 과세, 배당세 15.4%

배당 말고는 isa로 투자할 이유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isa계좌에서는 국내 상장된 etf나 주식만 운용 가능하며 해외주식은 직접투자 불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가 되며 이는 배당소득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etf매매차익은 배당소득입니다. 어차피 본인이 대주주가 아니라면 국내상장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은 원래 없습니다.

    2.해외주식은 해외주식계좌로 운용하시면 되며 연간 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합니다. 미국 배당의 원천징수세율은 15%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